'서울대 N번방' 주범들 재판 넘겨져..동문 포함 피해자 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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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주범 31살 강 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졸업생 한 모 씨는 2022년 동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수사받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재정신청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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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주범 31살 강 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주범 40살 박 모 씨도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박 씨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37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32회에 걸쳐 강 씨에게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고 19회 직접 제작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천 회 이상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상습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조항을 적용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으로,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관련 기소된 이는 강 씨와 박 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4명입니다.
다른 공범인 20대 박 모 씨는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대 졸업생 한 모 씨는 2022년 동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수사받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재정신청으로 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및 음란 메시지 전송 혐의를 받았으나, 주요 범행은 박 씨와 강 씨의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2명도 수사 중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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