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반쪽' 출발한 22대 국회...김정숙 여사 공방에 입 연 文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으로 쭉 보셨는데요. 오늘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는데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개원한 게 헌정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송영훈]
처음이죠. 이런 거대야당이 탄생한 것도 처음이고 이런 거대야당이 독주를 해서 시작부터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도 처음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 국회 원구성의 법정시한을 야당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법정시한은 일종의 훈시 규정.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강행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88년 13대 국회부터 지난 21대 국회까지 단 1번도 이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그러면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국회가 그렇게 해서 원 구성을 여야 합의로 이뤄내고 합의제 의회로써의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 기반에서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법안들의 생명력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 기반을 공고히 해 오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비용으로 지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92석의 거대야당이 법정시한을 강조하면서 시작부터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앞의 화면 보니까 추미애 의원이 의사봉을 잡았더군요. 초반에는 추미애 의원이 일단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성치훈]
임시회 의장을 최다선 의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최다선에 최연장자인 것은 사실 민주당 내 의장 경선을 할 때 이미 밝혀진 바가 있죠. 왜냐하면 조정식 의원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두 분 다 6선인데 연장자가 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22대 국회의 최다선, 최연장자는 추미애 의원임이 그 당시에 밝혀졌고 그것에 따라서 추미애 의원이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일단 국회의장단 선출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야당몫의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어떤 절차였죠?
[성치훈]
어차피 여기에서는 최종 표결하는 과정이고 사실 당내에서 경선을 거쳐서 이미 후보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도 또 국민의힘에서도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을 이번에 뽑고자 했었다면 경선을 아마 실시했을 텐데 이번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국회의장 선출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선도 진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퇴장도 하고 아예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총투표수 192표 중에 190표를 획득했다고 했는데 두 분의 득표를 못 받았네요. 누구일까요?
[송영훈]
글쎄요, 짐작가는 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건 당연히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꼭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일찌감치 선출했어야 됐겠는가. 그런 점에서 또 한번 아쉬움이 있죠.
[앵커]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은 그때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표결로 해서 단독으로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약 1년가량 미래통합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비워둔 적이 있죠. 나중에 1년가량 지나서 극적으로 원구성 협상이 다시 타결되면서 정진석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민주당이 독식하게 된다면 국회부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비워놓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형편입니다.
[앵커]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은 있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또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꼭 6선이 하지 않는다면 5선까지도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조경태, 주호영 두 의원 중에 된다면 국회의장보다 부의장이 더 선수가 높게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렇게 22대 국회 국회의장단 선출이 있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여야 지도부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를 모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입니다.]
[박성준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번 총선의 민의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이 과도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이었고, 독선과 독주, 독선, 독단을 해 왔던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했던 것 아닙니까?6월 5일 국회의장단 선출하고 6월 7일 원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 왔던 민생회복이라든가 국정전환 기조라든가 지금 검찰정권에 대한 어떤 견제 기능으로써….]
어쨌든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파행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때 혼자만 들어와서 의사진행을 했었던 거였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추경호 원내대표 단독으로 했죠. 그래서 지금 이번 이런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초반부터 원 구성을 독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전국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은 45%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5% 국민의 지지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구성을 민주당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표결로 모든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특히나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오랫동안 우리 국회에 전통이 있었던 상임위들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형편입니다.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 이래로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몫을 존중해서.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을 관장하기 때문에요. 여당에게 운영위원장을 주는 것이 일종의 헌정 관행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모두 독식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구성이 난항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 총선에서 득표한 게 45%라고 말씀하셨고 민주당 역시 아까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얘기했지만 양쪽 다 총선 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그렇습니다. 일단 총선 득표율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45%, 높은 득표율을 했죠. 그런데 의석은 그만큼 가져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한국의 선거제도가 다수 중심의 선거제도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준연동형 제도를 도입하고 또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고 주장을 했던 건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이번 총선에서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 관례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수정당으로서는 최후의 보루로 법사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최후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관례를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그 관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다른 관례들도 많습니다. 다른 관례들을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 깨오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본인과 관련된 특검은 거부하지 않았던 게 관례입니다. 그것을 거부했죠. 채 상병 특검, 사실상 대통령실의 의혹이 너무 짙어지고 있는 본인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했던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더라도 그래도 국회의 다수당이 통과를 시켰으면 그렇게 끝까지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고 거부권을 정말 필요할 때만 써왔던 것도 그것도 관례입니다. 그런 관례들을 다 하나하나 깼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협치의 의지가 과연 민주당이 없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먼저 없었던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지금 양당이 어떻게 보면 서로 협치를 먼저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실지. 민주당은 아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어쨌든 원구성 협상이 안 된 게 오늘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이고 그중에서도 법사위원장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법사위원장 권한이 그렇게 셉니까? 우리 국회 내부에서?
[송영훈]
사실은 제가 우리 포커스나이트에서도 그동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2021년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전의 한 절반 정도의 권한밖에 안 되죠. 과거의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법사위원회에서 120일 이상 체계자구 심사를 못하고 계속 들고 있으면 소관상임위 의원 5분의 3이 상정을 해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게 2021년 이전에는 1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하면서 그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되대돌려주기 위해서 합의를 한 게 뭐냐 하면 법사위에서 계류할 수 있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 막판에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연달아서 5분의 3 찬성을 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조항에 기초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앵커]
그 권한을 줄였다는 말씀이죠?
[송영훈]
과거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들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법사위원장은 최종적인 견제와 균형을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2당에게 주는 헌정 관행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추미애 의원이 갑자기 탄핵이 답이다. 무슨 그런 6행시를 읊었던데 탄핵소추가 발생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됩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가요. 그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극구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회의 협치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의도가 없다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이렇게 원구성과 관련해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는 7일까지, 오늘이 5일이니까 이틀 남았는데요. 여야가 7일까지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말했는데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헌법에 위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특별히 여야 원내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원식 의장도 7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밤까지 원구성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할까요?
[성치훈]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우원식 의장은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아요. 7일 자정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에 결국 그렇게 합의가 안 됐을 때 민주당이 독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 상황이 좀 다르다. 그때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입법부의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하는 것이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나 지금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협치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져가도 괜찮다는 주장도 있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조금이라도 협의점이라도 보이면 제가 그쪽에 힘을 실어서 얘기하겠는데 양당 모두 전혀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정해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간 내에는 양당이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가 기억하기로 민주당 내에서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제가 인터뷰한 것을 들어봤을 때 그때 6월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7일까지 딱 법정기한으로 국회법에 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 과방위 정도 놓고 샅바싸움이 상당한데 해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딱 7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야가 어떤 식으로 이걸 협의를 하고 합의할 수 있을까요?
[송영훈]
아까 성치훈 부의장께서 45%를 국민의힘이 얻었다고는 하지만 의석수는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은 상임위원장 개수 배분에 반영돼 있죠. 11:7 그것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헌정 관행입니다. 국회의 전통 수준을 넘어서. 그렇다면 그 부분은 민주당이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가져간다면 상대적으로 좀 비인기 상임위들이 있죠. 나머지 상임위 개수들은 그런 것들을 배분받는 수준으로 타협을 한다면 조기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바람이 많이 섞인...
[송영훈]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헌정 관행은 존중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볼 텐데요. 여권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두고 공세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서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여당의 공세에 치졸하다는 용어까지 썼고 상당히 장문이었습니다. 저도 직접 봤지만.
[성치훈]
아무래도 참고 참다가 내용을 이렇게 밝히다 보니 내용이 길어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왜 침묵하느냐. 찔리는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도발하기도 했었고. 물론 그 도발에 의해서 답변하신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많은 전방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문의 글로써 밝히시기는 했지만 아마 못 다한 이야기도 많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하신 건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나. 물론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겠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국민의힘도 문 대통령이 말한 요지는 뭔가 밝힐 자료가 있다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공을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뭔가 요구하고 밝혀라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에서 뭔가 자료를 갖고 오면서 이것 봐라, 자료가 이렇지 않느냐. 세부자료라든지 비교자료라든지 이런 걸 갖고 와야 된다고 공을 넘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비 관련해서 청와대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주관 부서가 문체부였기 때문에 문체부가 모든 걸 계획했고 예산을 짰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호화 기내식은 원천 불가하다. 이건 기내식비 관련해서 과다하다는 얘기를 여권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송영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논점을 많이 흐리고 계시죠. 6292만 원이라고 하는 기내식비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금액이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또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기내식비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건 논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은 2019년이죠. 중앙일보 남정호 논설위원이 6월 10일자 중앙일보에 김정숙 여사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칼럼을 씁니다. 그 칼럼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청와대는 인도 총리 요청으로 가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인도대사관은 한국 쪽이 김 여사를 대표단 대표로 보낸다고 알려 와서 초청장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패소를 해요. 왜 패소했느냐. 그 남정호 논설위원이 인도대사관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소하고 청와대가 항소를 했다가 항소 취하를 해서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옆구리 찔려서 절받기 해서 초청장을 받았다는 건 법원 판결로 이미 판가름이 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언급하고 또 페이스북 메시지까지 내서 자꾸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내고 있고 기내식비는 전체 논란의 일부에 불과한데 논점을 호도하고 계신 거죠.
[앵커]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문 전 대통령이 SNS에 김 여사는 본인이 원한 게 아니라 등 떠밀려서 갔다는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들리는데요.
[성치훈]
누누이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2018년 7월에 모디 총리의 구두 제안이 있었고 아마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모디 총리 단독회담이 있었고 아마 배석 1명씩 들어간 회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석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록한 자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이고 아마 지금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모디 총리가 제안했던 것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 정도로 배석했던 사람이 관련 내용들을 다 기록했을 것인데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구두적으로는 분명 제안을 받았고 그것도 두 차례나 제안했다는 게 그 당시 있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야기고 그러면 두 차례 제안을 받았지만 우리가 모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4개월 뒤에 또 바로 가는 게 좀 그랬고. 그렇지만 그게 마음에 남아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김정숙 여사가 가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절차상에서 이미 인도 측에서도 안 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4개월 전에 총리가 제안을 했는데도 사실 힘들 것 같다고 확답을 못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관 차원으로 가는 것으로 이미 세팅이 돼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껴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뭔가 셀프했다, 아니면 처음에는 그런 제안이 없었다. 이런 행정적 논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내식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 전용기가 없습니다. 항상 여당이 됐을 때 구매하자, 구매하자 얘기하는데 항상 임차해서 쓰지 않습니까? 임차해서 쓸 때마다 대한항공과 전용기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계약합니다. 이걸 운영할 때 한번 전용기를 쓸 때 유류비, 관련된 식비. 식비도 최소비용이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대한항공 측에서도 이걸 무조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한번 해외를 갔다 오는 것인데 최소한의 식비에 관해서 뭔가 분명한 계약사항이 있을 것이고. 지금 밝혀진 것도 너무 많다라고 하면 전용기와 관련된 계약이 대한항공과 있는 것이고 그러면 문체부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뭉뚱그려서 6290만 원인가요. 그 정도 금액이 나온 것도 외교적으로 원래 공개돼서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 갈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개돼버렸고 논란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의원 열람을 통해서 밝힌다든지 그런 다른 우회 방법을 통해서라도 외교적 결례, 외교적 전통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저희가 느끼기에도 너무 비싼 금액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아서 공개한 식비가 6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대한민국하고 계약상. 그게 일반인들이 1등석을 탔을 때 한끼를 1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그렇게 계산하자면 한 끼에 4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해서 그게 뭐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낸 거예요, 여당으로서는.
[송영훈]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6292만 원인데 36명이 갔으니까 1인당 175만 원 정도 되고요. 인도 왕복하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되니까. 가는 데 8시간, 오는 데 8시간. 그러면 많아야 2끼, 2끼, 4끼 먹었을 건데. 끼니로 나누어보면 1인당 1끼에 44만 원꼴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퍼스트클래스 타는 것보다 더 기내식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성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세 가지를 반박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첫 번째로 대통령기록물 어딘가에 정상회담 메모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추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면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야권이 192석 가지고 있으니까 추진하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영부인이 다시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외교부가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겁니까? 외교부가 문체부에 보낸 7월 18일자 공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했는데 양 정상은 금년 11월 6일 디왈리 문화축제에 김해시장 외에 우리 정부 고위 인사가 참석하기로 합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기 관련 디왈리 축제 관리 기공식에 귀부, 그러니까 문체부입니다. 귀부에서 고위 인사, 괄호 열고 장관급 참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고 하는 우리 정부 고위인사는 장관급을 말하는 거고 문체부 장관이에요. 어디에도 김정숙 여사 얘기는 공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외교부가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겁니까? 마지막으로요. 전용기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희호 여사가 2002년 5월에 UN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합니다. 거기에서 임시의장을 맡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전용기 안 타고 민항기 타고 갔습니다. 반면 김정숙 여사는 출발하기 9일 전에서야 초청장을 받았고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갔는데 공군2호기를 띄워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께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이 이야기 계속 진척을 시키죠. 고민정 최고위원 하면 당시에 청와대 부대변인이었고요. 김정숙 여사하고 같이 인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인도 방문 당시의 지출내역을 공개한 배현진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셀프 초청이라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김정숙 여사 앞으로 온 초청장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 평산마을 비서실에서 대통령 기록관까지 방문해서 초청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주니 그제서야 사실이 아니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억지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설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치훈]
여러 가지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일단 제 발언을 곡해하신 것 같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저는 모디 총리를 만났을 때 합의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안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 거기에서는 답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합의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공문이 그렇게 왔겠죠. 그런데 합의가 아니라 장관이 가는 것으로 이후에 못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인도에서도 사정을 알고 실무선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뒤늦게 그래도 우리가 제안받았던 게 있는데 관례가 있으니 그래도 가는 게 어떻겠냐. 등을 떠밀었다는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말했는데 제가 합의를 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실언을 했나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시면 알 것 같고. 이희호 여사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희호 여사는 국가 대 국가의 외교가 아니었죠. UN총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거였고 이희호 여사와 비교하고 싶으면 그때는 전용기를 타지 않았는데 왜 전용기를 타지 않았느냐는 비판은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아니라 ... 그 비판조차도 사실 국가 대 국가이기 때문에 수행단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비교는 기내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희호 여사가 단독으로 가셨던 것과 전용기를 탄 것과 초호화 식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희호 여사와 비교하는 건 부당하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기록물 3분의 2,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뭔가 좀스럽고 민망한 지적을 국민의힘에서 저는 그렇게까지도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에서는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김석기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사리라고 그러면 불교에서의 사리가 아니라 인도의 전통의상. 굉장히 하늘하늘한 그런 의상을 이전에 김정숙 여사가 선물을 받았었는데 전통의상을 이걸 블라우스로 새로 개조해서 입었다. 그런데 이건 대통령기록물로 기록돼 있지 않다고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일단은 대통령기록물입니까?
[송영훈]
그런 전통의상을 정상외교의 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대통령기록물인 건 맞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법 15조에 따른 선물. 그러니까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도 포함해서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소유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단으로 반출됐다면 이건 위법의 문제는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참고로 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인도 현지에서 입고 있는 옷들이 저게 사리로 보여지고. 그거를 개조해서 김정숙 여사가 입고 있는 것이 김석기 의원이 지금 비판한 바로 그 의상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단반출이 됐다면 저것은 위법의 소지는 있어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있는 것은 약간 논쟁이 지엽적으로 가는 감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란이 왜 생겼는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건이 인도를 4개월 전에 갔다왔는데 왜 또 가느냐. 그리고 타지마할을 못 간 게 아쉬워서 간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2018년 7월에 인도를 갔을 때 김정숙 여사가 후마윤 묘지라고 하는 곳을 가요. 그 후마윤 묘지는 타지마할의 전신 같은 곳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번에 타지마할을 못 갔다. 다음에 인도에 온다면 시간을 내서 반드시 타지마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 국정브리핑에 지금도 공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4개월 만에 인도를 다시 가서 없던 일정 추가해서 타지마할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논란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 거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부분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면 2020년에 대통령 비서실이 정정보도청구소송해서 항소취하를 안 했겠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치훈]
지금 김석기 의원이 말하고 있는 외유성 출장의혹, 대통령기록물 반출 의혹 이 두 가지 얘기하고 계신데. 외유성 출장 의혹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한 모욕, 외교적 결례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타지마할 간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신데 전체 일정 중에서 모디 총리와 단독회담 하셨습니다. 거기서 분명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신남방 정책, 그리고 모디 총리도 신동방정책을 인도 두 번째 연임 때 매우 강하게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너지효과를 내기를 바란다. 두 분이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한민국 영부인이 가서 인도의 총리를 만나서 그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모디 총리도 그걸 SNS에 올리면서 자랑하듯이 한국의 영부인이 와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그거를 외유성 출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석기 의원은 국회의원 이번에 처음 되신 게 아닌데 특검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게 특검은 여당이 본인들이 가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법무부에 대한 그리고 인사권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소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고소 고발을 해서 그것이 뭔가 마음에 안 드실 때,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을 때 특검을 해야 되는 거지 절차를 무시하고 계신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와중에 지금 지도체제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지도체제냐 집단지도체제냐 여기까지는 저희가 들어봤고 오늘 처음으로 들은 게 2인 대표체제. 이것도 새로운 선택지로 떠올랐다고 그래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송영훈]
새로운 지도체제 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는 일명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라고 해서 당대표 경선에서 3등까지는 최고위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와 함께 수석최고위원 2인대표체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논의를 지금 할 시점인가 싶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2인대표 체제라는 게 그러면 대표경선에서 1등은 대표가 되는 거고 2등이 수석최고위원이 되는 거고요? 최고위원 선거는 따로 하고.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런 논의를 할 때인가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총선에서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어야 될 건 성찰, 혁신,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당내적으로는 통합과 재건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이고 임시지도부이고 그 임시지도부가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과제들이 정식 지도부가 하도록 미뤄져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의 지도체제를 변경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당이 민심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그런 변화라고 보실지 아니면 당내에서의 권력구조의 문제라고 오실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후자에 가깝다고 보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도체제가 더 좋은지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당이 변화와 혁신을 보인 다음에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 당 내부 관련된 이야기니까 계속 송 전 대변인한테 여쭤보면 이게 권력구조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수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구조라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송영훈]
순수한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당의 지도체제가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장일단이 있고. 예를 들면 집단지도체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지도부는 임기 중에 선거가 없는 평시 지도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의 총의를 모은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요소는 있었어요. 그런데 당의 변화와 혁신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의 지도체제를 어떻게 바꿀지부터 먼저 논의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께서 그 닫혀 있던 마음을 여시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면, 출마는 매우 유력시되는데.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경선을 치러보지도 않았는데 한 위원장이 될지 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견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도체제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걸 지금 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쨌든 2인 대표체제가 되면 1등과 2등이 같이 최고위원 석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그게 여당을 지지하는 층이라든가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모두 1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당심 100%인 전대 룰은 어떻게 개정이 추진되고 있나요?
[송영훈]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죠. 크게 보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20~30% 정도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50%까지 반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앵커]
일단 민심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고. 그건 유상범 비대위원도 지난주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20~30%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코멘트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과거의 역대 전당대회 사례들을 보면 2006년부터 일관되게 민심 반영하는 룰로 당대표를 뽑아왔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작년에 3.8 전당대회가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 민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2012년에 당대표가 될 때 본인도 30%를 여론조사 반영을 해서 당대표가 된 분입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 보면 아마 30% 부근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반대가 조금 더 높기는 한 것 같습니다.
[성치훈]
그렇긴 해도 찬성 의견이 매우 높게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대룰 논의 자체가 모든 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 그리고 출마를 사실상 가정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견제할 것인가 이렇게 놓고 이뤄지는 것이 저는 야당의 입장이지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고 특정인을 올리기 위한 제도변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한... 저도 정치권에서 많은 이야기, 많은 아이디어를 들어봤지만 하이브리드 지도체제에 있어서 2인 지도체제도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해 보죠. 지금 당원권 강화 또 대표 사퇴 시한 규정 논의를 두고 계속 당 내부에서도 논란인데. 오늘 보니까 국회의원 또 지역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듣기로 206명이 참여를 했고 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그러더군요.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성치훈]
이견도 조금 일부 있었고 속도 조절론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정도의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속도조절론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된다는 쪽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원들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건데. 왜냐하면 항상 보면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저희 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제도를 바꾸고 룰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뭔가 특정인을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충분한 민주적인 당론 결정과정을 통해서 당론이 결정돼야 나중에 당론을 따라달라라고 강요했을 때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론이 민주적으로 결정됐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론수렴 과정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이견을 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만 사퇴 시한 조정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이것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공천권 행사를 위한 것이다,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 그런데 그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퇴 시한 변경할 수 있는 게 국민의힘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예외조항이 없어요. 민주당은 1년 전 사퇴, 국민의힘은 1년 반 전 사퇴인데. 국민의힘은 최고위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민주당은 아예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급변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은 아예 출마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열어놓기 위한 그런 개정이지 그것이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하기 위함이다? 이건 좀 과한 해석이다. 이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형평성에 대해서 송 대변인님. 지금 성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두는 것. 이게 이재명 대표 사당화하고도 계속 연결지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현재 민주당 당헌대로 하면 2026년 3월에 사퇴를 해야 되니까 지방선거 공천작업을 완료를 못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방선거까지 만약에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생기면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도 이미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잡혀 있고 현역의원들이 대부분 친명계라고 일컬어지는데. 광역의원, 기초의원 1명까지도 비명이나 반명은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획일적인 정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예외의 사유에 대통령 궐위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죠. 오늘 추미애 당선인의 6행시도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마는 자꾸 야당에서 공공연하게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임기 단축 이야기가 나오고 이건 우리 헌정의 안정성을 깨는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불안하게 여길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는 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길과는 매우 멀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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