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 활동도 법규 준수"...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집행유예
[앵커]
경찰 공무 집행 방해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동물권 단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법규를 지키라고 강조했는데요.
동물 보호 구호를 외치던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강원도 춘천 도심 외곽에서 개 도축장이 적발됐습니다.
좁은 우리 안에 개 수십 마리가 갇혀있었고, 불법으로 도축됐습니다.
당시 현장을 신고한 건 동물보호단체.
개는 모두 구조했는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개 식용을 찬성하는 대한육견협회가 '도견장 정식 허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려는, 그리고 말리려는 양 단체 간 고성이 오가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활동가 : 여러분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육견 사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개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당시 집회를 주도한 동물권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와 강 모 씨 등 2명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막아서고 비닐봉지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려고 했기 때문.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표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섯 달 만에 열린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유죄지만, 경찰관을 다치게 한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별 준수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동물 보호 활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법규를 준수하고, 활동 과정을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자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물권 단체가 활동 과정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하면서 신상이 드러난 자치단체 공무원이 견디다 못해 사표를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다른 동물보호단체인 '카라'에서도 부정한 후원금 운영을 숨기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
동물보호단체가 잇따라 구설에 오르며, 활동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성도현
디자인: 이원희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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