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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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5일 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 강모(31)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주범 박모(40) 씨도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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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5일 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 강모(31)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주범 박모(40) 씨도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강 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박 씨로부터 SNS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은 뒤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받고 37개의 영상물을 제작한 뒤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에게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32차례 강 씨에게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고 19회에 걸쳐 직접 허위영상물을 만든 혐의가 적용됐다.
박 씨는 앞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허위영상물을 유포했다는 단순 반포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박 씨가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00회 이상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고 제공한 점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상습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이들을 상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가중처벌이 가능한 조항을 적용한 것.
서울대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는 강 씨와 박 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4명이다. 검찰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 2명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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