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초등생이 교감에 욕설·폭행…보호자, 경찰 고발돼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보호자 동의를 얻지 못해 그동안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 사건·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리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단 조퇴를 막자 침을 뱉고 팔뚝을 물기도 했는데요. 지난해에만 4개의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폭언과 폭행 등 문제 행동을 일으켰다고요?
<질문 2> 그동안 학교 측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는데도 보호자가 이를 무시했다고 하던데요. 결국 오늘 전주교육지원청이 아동학대 혐의로 보호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죠? 아동학대 판결이 나면 보호자 동의 없는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3> 문제는 수업 시간에도 소란을 일으키다 보니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워져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피해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 '수업 방해'를 주장하며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4> 20년 전 발생했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북 청도군의 유명 식당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가해자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았다면서요?
<질문 5> 인터넷 사이트에 당시 가해자들의 일터나 현재 모습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게시됐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추가 폭로도 예고된 상황인데요. 일부 가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밝히지 말아 달라며 다른 가해자의 정보를 앞다퉈 제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신상 공개는 불법인 데다, 혹시라도 엉뚱한 사람이 지목돼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6>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남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르고 먹은 것으로 판단"됐다는 게 그 이유라고요?
<질문 7> 겉보기에는 일반 젤리랑 똑같기 때문에 생김새만으로는 마약 성분 여부를 알기 어려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섭취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질문 8>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도주했던 65세 박학선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첫 신상정보 공개 사례인데요?
<질문 9> 박 씨는 숨진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도주 13시간 만에 체포되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에 따라 형량에도 차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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