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았지만 포기 속출…상권 위축 우려

성용희 2024. 6. 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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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입찰 결과, 우려와 달리 기존 상인 상당수가 점포를 다시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점포를 지킨 상인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성용희 기자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10년 넘게 옷 가게를 운영해 온 김 모 씨.

최근 대전시가 진행한 지하상가 경쟁입찰에서 기존 점포를 다시 낙찰받았지만 안도감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상한이 없는 최고가 낙찰 방식이다 보니 감정평가액의 4배가 넘는 액수를 입찰가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월 사용료가 15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올라 관리비까지 매달 80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김 모 씨/지하상가 상인/음성변조 : "갑자기 지금 포기할 수는 없고 일단 낙찰을 받았으니까. 일단 1년은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접을 거예요."]

점포를 지키려는 마음에 감정평가액의 8배, 10배를 써 내 낙찰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낙찰을 포기하는 상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현상/지하상가 상인 :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고 만약에 감당한다고 하면 제가 (점포를)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입찰 마감 결과 440개 점포의 평균 낙찰가율은 231%, 최고가 점포는 1년 사용료가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인들은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경쟁력을 잃게 돼 상권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최광달/지하상가 상인 : "가격을 올려서라도 생존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손님이, 고객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고객이 떨어지면 점차 상가는 몰락하게 될 것이고…."]

상인들은 비대위를 꾸려 대책 논의에 나섰고, 대전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연납인 사용료를 6차례 걸쳐 나눠 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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