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당심 반영’ 속도…권리는 강화, 의무는?

고한솔 기자 2024. 6. 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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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당원 의사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의원들이 뽑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당비 납부 6개월 이상)의 뜻을 20% 반영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게 한 조항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과 대통령 궐위 같은 '비상상황' 등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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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 안팎 우려에도 당헌·당규 개정 속도
5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화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당원 의사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엔 ‘개정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지만,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명분과 강성 당원들의 요구에 밀려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5일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의원들이 뽑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당비 납부 6개월 이상)의 뜻을 20% 반영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게 한 조항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과 대통령 궐위 같은 ‘비상상황’ 등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모두가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다. 참석자 206명 가운데 7명이 질의나 자유토론을 했는데, “당원 참여 확대는 (의원들이) 당원들에게 위임받은 권한 일부를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권리당원의 효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원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당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등 대체로 개정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우려도 나왔다. 당의 주요 의사 결정이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전망과, 강성 당원의 지지가 많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가도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의 내용인 탓이다. 이날 연석회의에선 원조 친명계인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이 “대권-당권 분리 규정을 둘 땐 필요성이 있어서 아니냐. 권리당원 의사를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에 반영하는 부분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파색이 옅은 조승래 의원도 “당원의 자격과 권리와 의무를 같이 논의하면서 당원권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 전당대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검토를 더 해보자”며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3일 이 대표와 중진 의원들의 회동에서도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은 국회 기관장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인데, 그 후보를 뽑는 데 당원 의사를 반영하는 게 맞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날도 민주당 누리집의 ‘당원권 강화 토론 게시판’엔 당헌·당규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40여개 올라왔다. 이재명 대표는 연석회의에서 “당원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에너지를 키우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며 “오늘 나온 의견은 지도부가 최대한 반영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명분을 충분히 쌓았다고 보고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한 뒤 당헌은 중앙위원회, 당규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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