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잠실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나? 서울시, 재지정 보류

노기섭 기자 2024. 6. 5.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5일 도계위 개최… “더 세심한 논의 필요…다음 위원회서 재논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서 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추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한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후 기한이 세 차례 연장됐고,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현대차GBC(옛 한전부지)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는 4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1년 연장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