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영아 살해·유기한 친모, 징역 7년 선고

안서연 2024. 6. 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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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산후우울증으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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