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 강화…전세 사기 막는다

김춘수 기자(=장성) 2024. 6. 5. 2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장성군은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 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는 전입 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단,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신고인 및 전입자 전원 신분증 원본 제시

전남 장성군은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 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전입 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장성군청 전경ⓒ

또 전입신고서 상 현 세대주와 전입자 전원의 서명‧날인도 있어야 한다.

단,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허위 전입 신고 후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등의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춘수 기자(=장성)(ks7666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