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불법 이동’ 부지 제공…허용 배경도 의문
[KBS 광주] [앵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현장에서 불거진 소나무 불법 이동 논란, 이번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어제 KBS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놨는데, 이 해명도 석연치 않습니다.
소나무 불법 이동 부지를 감리단이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소나무 2백 그루가 밭으로 불법 이동했다는 KBS 보도에 대해 광주도시공사가 낸 해명자료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목 이전보상이 이뤄졌고, 수목 소유자가 소나무를 옮겨갔다는 내용입니다.
사전 승인 절차도 소유자가 할 일이고, 도시공사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불분명한 해명입니다.
소나무가 원래 심어져 있던 해당 부지입니다.
토지 수용 당시 소나무 뿐만 아니라 다른 수목도 수백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도시공사가 해명 자료에서 밝힌 이전보상비 지급 대상은 아로니아와 매실나무 등 과실수 뿐입니다.
소나무는 관행에 따라 도시공사가 취득했습니다.
소유권이 도시공사로 넘어온 만큼 소나무는 전 땅주인이 이전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사도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지난달 31일 : "(도시공사가 취득한 거예요? 소나무는?) 그렇죠. 취득했죠. (도시공사 것이 맞습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소나무를 옮겨심을 부지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기룡/광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장/지난달 31일 : "(그 땅에다가 옮겨심도록 도시공사가 허락해준 겁니까?) 전 소유자가 요청했고 저희 감리단이 일시적으로 위치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감리단이 사전 논의 없이 부지를 제공했고, KBS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며, 소나무를 옮긴 전 소유주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는 소나무를 옮겼다는 전 소유자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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