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10대 실형 선고

제주방송 이효형 2024. 6. 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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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를 비롯해 식당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았던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불법 촬영한 횟수만 250차례가 넘는 데다 촬영물 일부를 SNS에 퍼트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가해자 엄벌을 위한 항소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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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를 비롯해 식당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았던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불법 촬영한 횟수만 250차례가 넘는 데다 촬영물 일부를 SNS에 퍼트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가해자 엄벌을 위한 항소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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