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된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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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 미혼모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지난 2020년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또 연인 관계였던 남성 등에게 돈일 빌려 갚지 않는 방식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친모로서 책임을 저버린 사이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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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 미혼모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5일) 지난 2020년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또 연인 관계였던 남성 등에게 돈일 빌려 갚지 않는 방식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친모로서 책임을 저버린 사이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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