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피고인 2명·검찰 모두 항소

송근섭 2024. 6. 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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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지난해, 청주 미호강 일대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지하차도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1심 판결 가운데 임시 제방 시공 계획서 등 위조 증거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등 사실 오인이 있었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한편,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오늘,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재난 원인 조사와 참사 진상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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