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승규, 1호 법안으로 ‘지방대 육성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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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재선·충남 홍성예산)이 5일 '1호 법안'으로 지방대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지방대 육성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앙정부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대학과 인재양성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걸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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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불안, 저출생, 지방소멸 악재 끊을것”
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앙정부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대학과 인재양성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걸 골자로 한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사업과 글로컬 대학 육성사업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도 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외 △지방대 혁신을 위해 교육부 장관 권한으로 대학 관련 규제에 특례 부여 △지방대·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도 지자체에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며 자라난 인재가 그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는 것이야 말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전략의 핵심”이라며 “청년 불안, 저출생, 지방소멸이라는 트리플 악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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