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 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선균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선균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이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관 A씨를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A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틀 뒤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관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타 언론사에 이선균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졌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역 D-7' 방탄소년단 진, 마이원픽 K팝 부문 14주 연속 1위..5월 월간랭킹 1위 - 스타뉴스
- 방탄소년단 진 '어웨이크' 스포티파이 1억 3500만 돌파 - 스타뉴스
- 방탄소년단 지민,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유픽 '5월 베스트 픽' 최종 우승! - 스타뉴스
- '57세' 김성령, 깜짝 고백 "할머니 됐다"..행복 심경 - 스타뉴스
- 변우석, 이래도 안 반해?..앓다 죽을 '선재' [화보] - 스타뉴스
- 일본에서 1시간에 84개씩 팔리는 '방탄소년단 진 크림 스킨'..K-뷰티 얼굴 - 스타뉴스
- 방탄소년단 지민 'Who' 미국 빌보드 '핫100' 또 역주행..16주 연속 차트인 - 스타뉴스
- 송재림, 오늘(12일) 사망..인스타에 남긴 글귀는 '긴 여행 시작' - 스타뉴스
- 송재림 오늘(12일) 사망 충격 비보..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 - 스타뉴스
- 故 송재림,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자택서 유서 발견" -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