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후견인 소송' 위탁아동 70% 친부모 존재

진기훈 2024. 6. 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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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의 76%는 친부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23년 가정 위탁아동 미성년후견 소송구조 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등 소송구조 사건 80건의 위탁아동 64명 중 76.6%인 49명은 부모가 있는 아동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8~13세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담소는 초등학교 연령의 위탁아동이 많은 이유로 입학 등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없어 행정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려는 위탁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위탁가정 #친부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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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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