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늘리려고…태풍피해 가짜영상 방송한 유튜버 집행유예

고휘훈 2024. 6. 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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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피해가 컸던 과거 태풍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A씨의 요청으로 허위 태풍 영상을 편집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편집자 30대 B씨에게는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태풍피해 #유튜버 #힌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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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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