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이 날아든 168㎞ 과속통지.."억울함 없어야"

임경섭 2024. 6. 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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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아 든 당사자는 과속을 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냈는데,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168km로 달려 과속했다며, 암행순찰차 단속에 적발됐다는 통지서가 날아든 겁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30만 원이 부과됐는데,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된 당사자는 과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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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배가 넘는 168km로 달렸다며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고지서가 날아든다면 어떨까요?

고지서를 받아 든 당사자는 과속을 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냈는데,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임경섭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11월 홍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168km로 달려 과속했다며, 암행순찰차 단속에 적발됐다는 통지서가 날아든 겁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30만 원이 부과됐는데,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된 당사자는 과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홍동영 / '과속 단속' 피해자
- "저는 168km로 초과속한 적이 없는데 경찰 조사받으라고 하니까 저는 인정이 안 되죠. 안 했는데 벌금과 면허 정지 80일이라는 것은 너무 큰 영향이겠죠."

단속 지점은 오르막 곡선 구간인 데다 단속 시간도 오전 10시로 통행량이 많을 땝니다.

또 단속 지점보다 650미터 앞에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제한속도를 88km나 초과할 만큼 급가속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운전자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단속 사진 한 장을 내밀뿐 이렇다 할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도로 사정상 단속 장비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홍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홍현수 / 변호사
- "과거에 제주에서도 (암행순찰차) 오류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암행순찰차,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과 단속 과정에서 경찰 스스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임경섭입니다.

#전남 #암행순찰차 #과속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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