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약에 취해 자차 벤츠에 불 지른 30대女 구속
이유림 2024. 6. 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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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김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전날(4일) 방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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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필로폰 양성 반응
法 "도망·증거인멸 염려 있다"
法 "도망·증거인멸 염려 있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마약과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김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전날(4일) 방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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