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 가능하도록 법 개정되나?

김민철 2024. 6. 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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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야 모두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될지 여부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차된 차량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보닛 위에는 오물이 담긴 봉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차량을 덮친 겁니다.

[인근 주민/지난 2일/음성변조 : "이 유리로 완전히 그냥 가운데로 뚝 떨어졌나 봐요. 완전 박살 났어요."]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현행법에는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방위 사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 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정부가 피해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재산상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더불어민주당에선 하루 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최고위 회의에선 오물 풍선 피해 국민에게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접경 지역 및 국민 피해 보상 법안을, 보상 법안들의 대책을 우리 당이 추진해 나가기로…."]

모처럼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원 구성이 지체되고 있어 구체적인 협의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역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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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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