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서 법카 '펑펑' 쓴 성대 부속병원 교수들…감사서 적발

신하영 2024. 6. 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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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교직원과 부속병원 교수들이 연구비나 업무추진비 용도로 써야 할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에서 사용,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가 5일 공개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및 성균관대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균관대 부속병원인 삼성창원병원 교수 2명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 190만원을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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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대 학교법인 등 재무감사결과 공개
부속병원 교수 2명 190만원 단란주점서 결제
사진=성균관대 홈페이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성균관대 교직원과 부속병원 교수들이 연구비나 업무추진비 용도로 써야 할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에서 사용,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가 5일 공개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및 성균관대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균관대 부속병원인 삼성창원병원 교수 2명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 190만원을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부속병원의 법인카드 사용 지침에 따르면 단란주점이나 룸살롱·골프장 등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업무 관련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증거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 결과 병원 예산 집행 담당자들은 해당 결제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삼성창원병원 교수 2명을 징계 조치하고 단란주점에서 쓴 190만원을 회수 조치하라고 성균관대 총장에게 요구했다. 이들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예산 집행 담당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교원 6명도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연구비 명목으로 활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공휴일·심야 시간에 사용하거나 주점에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6회에 걸쳐 부적절한 시간·장소에서 120만 1400원을 결제했다. 교육부는 “이 역시 성균관대 법인카드 사용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2건의 기관 경고를 내리고 총 4573만원의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성균관대 감사결과와 함께 ‘학교법인 중앙대 및 중앙대 재무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 결과 중앙대 의료원 산하 중앙대병원과 중앙대 광명병원 교수 9명이 법인카드를 개인용 약품 구입 등 사적으로 총 1571만 424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 교수 9명에 대해선 사용금액을 고려,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중앙대 총장에게 요구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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