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등생... 그 부모, 아동학대로 고발당했다

전주/김정엽 기자 2024. 6. 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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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이탈을 막으려는 교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청이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과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의 부모를 고발했다. 전북교육청은 5일 교감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모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어머니 B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군에게 심리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B씨가 동의를 하지 않아 치료를 할 수 없었다”며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그동안 “A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도교육청은 A군을 분리조치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도 배치했다. 피해 교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A군이 무단 조퇴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폭행당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A군은 담임교사 자리에 놓인 전화기를 통해 “데리러 오세요”라고 말한다. 부모에게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담임교사는 “네가 친구들한테 욕하고 선생님 때렸잖아”라고 말했고, A군의 두 팔을 잡고 아이를 제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A군은 “이거 놓으세요”라며 팔을 빼고는 자신을 촬영하던 카메라를 쳤다.

이후 교감이 복도에서 A군의 무단 조퇴를 제지했다. 그러자 A군은 교감의 뺨을 때려. A군은 “그래 뺨 때렸다”라고 말한 후 뒷짐을 진 교감을 향해 “개XX야, 개XX야”를 반복하며 뺨을 다섯 차례 더 때렸다.

이후 A군은 학교를 빠져나가 집으로 갔고, 잠시 뒤 A군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한다. 현재 담임교사는 A군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했다. 현재 A군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 전학을 왔다. A군은 전에 다녔던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사를 폭행해 강제 전학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강제 전학을 와서도 문제 행동을 이어갔다. 전학을 오자마자 학생들을 괴롭히고 교사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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