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누가 얼마나 냈나 보니…시가 24억~28억짜리 집 가진 상위 0.8%가 평균 82만원 냈다

김윤나영 기자 2024. 6. 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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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총액 913억…전년보다 64% 줄어
상위 0.17% ‘초부자’가 종부세 90% 납부

여·야·정이 한목소리로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과도한 국민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은 40만8000명으로 전 국민 가운데 상위 0.8%에 속하는 계층이다.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은 평균 82만원으로,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평균 공시가격은 17억1000만원, 시가로 환산하면 24억~28억원에 달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액은 82만원이다. 전년도의 109만원에서 27만원 줄었다. 1주택자들이 낸 종부세 납세액 총액(913억원)도 전년도보다 평균 64.4% 줄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낮추고, 여야가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는 등 감세에 나선 결과다.

1주택자 상당수는 종부세를 감면받고 있다.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12억원이다. 부부 공동 소유 주택이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된다.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 넘으면 나이나 거주기간에 비례해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예컨대 149㎡(45평)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공시가격 17억원·시세 25억~28억원)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지난해 종부세는 130만원이지만, 부부가 공동 소유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늘어나 종부세는 0원이 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시세 25억~27억원)를 공동 소유한 1주택자 부부는 2022년엔 종부세로 226만원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종부세가 면제됐다.

종부세 대상자 내에서도 납세액 격차가 컸다. 지난해 종부세로 총 4조2000억원이 걷혔는데 그중 88.5%(3조7000억원)는 종부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냈다. 가구 전체로 보면 상위 0.17%의 초부자들이 전체 종부세의 90% 가까이 내는 셈이다.

역대 종부세가 가장 많이 걷혔던 2022년에도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하위 50%의 종부세 부담은 연 20만원을 넘지 않았다. 고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지난해 10월 공개한 ‘2020~2022년 주택분 종부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2022년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하위 50%가 낸 연평균 세액은 19만8000원이었다.

2022년도 1주택자 종부세를 과세액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값(중간값)은 45만9000원이었다. 중간값(45만9000원)과 평균값(109만원)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종부세 대상자 중 초부자들이 낸 금액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2022년 종부세 납부자 중 상위 0.1%는 1명당 평균 4636만원을 종부세로 냈다. 상위 1%는 1879만원, 상위 10%는 575만원을 냈다. 반면 하위 80%는 평균 42만1000원을 납부했다.

종부세를 낸 1주택자의 부동산 공시가격 평균은 17억10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0~70%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실거래가 24억~2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납부자 수는 감세 등 여파로 1년 만에 절반 이상 줄었다.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2022년 119만5000명에서 지난해 40만8000명으로 65.8% 줄었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1만1000명으로 전년도(23만5000명)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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