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미국에서 최초 입법
KBS 2024. 6. 5. 20:57
다음 소식, 미국 루이지애나주로 가보겠습니다.
루이지애나주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현지 시각 3일,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P 통신은 미국에서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처음 제정됐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루이지애나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선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물리적 거세 법안은 루이지애나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처벌은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거라는 게 루이지애나 주의회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는데요.
특히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가혹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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