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등서 수백차례 몰카 찍은 10대에 징역 4년
김경인 2024. 6. 5. 20:57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9살 A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발각됐고, 학교 측은 A군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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