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은 증거인멸 없음?" 故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자, 구속영장 기각
남혜연 기자 2024. 6. 5. 20:39
[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A씨는 배우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선균의 관련 사건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이선균은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 차례 걸쳐 포토라인에 세운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이후 이선균은 경찰의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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