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일당 징역형에 항소…"엄정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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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회삿돈 700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일당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범죄 수익을 은닉한 주범과 범행에 가담한 가족 및 지인 등 12명이 1심에서 징역 4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데 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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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회삿돈 700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일당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범죄 수익을 은닉한 주범과 범행에 가담한 가족 및 지인 등 12명이 1심에서 징역 4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데 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 범죄 수익의 은닉 규모가 크고 그 방법이 지능적이며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지난달 30일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전 우리은행 직원 A씨(45)와 그의 동생 B씨(43)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친과 모친 등을 포함한 조력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며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직접 투자 및 외화 예금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 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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