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등생의 보호자, 결국 '아동학대'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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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가운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교감의 뺨을 때린 초등학생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면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지난 3일 오전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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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가운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교감의 뺨을 때린 초등학생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보호자는 그 동안 'A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 요구를 무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면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도 교육청은 또한 보호자를 설득해 A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교사 또는 아동 전문가 2명이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지도하기로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 치료와 치유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 상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오전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북 CBS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A군은 교감에게 "개XX야"라고 욕설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다른 날에는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찍은 해당 학교 교사는 당시 A군이 끝내 무단 조퇴를 했으며 뒤이어 학교에 찾아온 A군의 어머니가 담임교사까지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달 14일 해당 학교로 강제 전학을 왔으며 앞서 다니던 학교에서도 문제 행동을 반복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를 세 차례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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