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많은 매체들이 이선균씨로 특정한 관련 보도를 이어갔으며 경찰은 지역 언론이 해당 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경위 등을 수사했다.
지난해 12월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후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조됐으며 문화예술계도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수사관을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A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신청 이튿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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