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유혜은 기자 2024. 6. 5. 20:13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5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 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지역 신문사 기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는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씨가 사망한 후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를 정보 유출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5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 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지역 신문사 기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는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씨가 사망한 후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를 정보 유출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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