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 신고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오정현 2024. 6. 5. 20:07
[KBS 전주]전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 신고해 경찰과 소방관 15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2022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모두 112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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