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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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피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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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피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 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경기신문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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