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훈련병 사망' 군 간부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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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 인제군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육군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 간부 5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민위는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가 관할권이 있는 강원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법에서 규정한 원칙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육군 수사단에서 조사 후 강원경찰청에 이첩한 사실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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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및 범인도피 혐의 고발
중대장에겐 살인·상해치사 혐의 적용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최근 강원 인제군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육군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 간부 5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육군 12사단장, 육군 12사단 17보병 여단장, 신병교육대 대장을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들은 가혹한 군기 훈련으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 발생을 막지 못했다"며 "사건 발생 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이는 직무유기와 범인도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육군 수사단장과 신병교육대 강모 중대장도 각각 직권남용과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가 관할권이 있는 강원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법에서 규정한 원칙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육군 수사단에서 조사 후 강원경찰청에 이첩한 사실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강 중대장에겐 "무리한 군기훈련 탓으로 훈련 도중 쓰러진 후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이라며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상해치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은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돌았다.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 다른 훈련병들이 집행간부에게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얼차려가 이뤄졌다. 이후 해당 훈련병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으며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지난 25일 오후 숨졌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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