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영장 기각

최준혁 2024. 6. 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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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처음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경기 지역의 한 언론사에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사건의 최초 보도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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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처음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의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 지역의 한 언론사에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사건의 최초 보도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앞서 이 씨 사건을 수사해 온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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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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