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정보, 언론사에 최초 유출자…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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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론에 특정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보를 전달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며 "A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부인하는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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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손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이 씨의 마약 혐의 내사 정보를 평소 알던 모 언론사의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언론사는 이후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이 씨의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를 시작하고 4월 15일 인천지검과 해당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그를 입건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선균 배우 수사 유출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에 어떻게 정보가 갔는지와 수사 문건 전부가 유출된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론에 특정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보를 전달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며 "A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부인하는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씨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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