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혐의자 축소 경위에 집중…조사본부 중간보고서 주목
[앵커]
해병 사망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는 중간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본부의 중간평가 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빼곡히 담겼는데요.
공수처는 국방부가 혐의자를 축소한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21일, 해병 사망 사건을 재검토하며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해병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뒤에 나온 중간 보고서는 조사본부의 최종 결과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가 입수한 중간 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임 전 사단장이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거나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게 혐의가 있고, 2명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중간 결론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이처럼 이첩 대상이 줄어든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달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조사본부 수사단장 A씨를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재조사 실무에 관여한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이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대한 보고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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