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법정 외 금품 수수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 등 12명 검찰 고발

2024. 6. 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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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법정 수당과 실비 외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모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B씨 등 모두 11명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관계자 등 11명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와 개인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770만 2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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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법정 수당과 실비 외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모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B씨 등 모두 11명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관계자 등 11명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와 개인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770만 2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후보자 후원회의 경비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일부인 후원금 200만원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사적 경비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받고 있다.

안동시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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