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술 취해 승용차에 불 지른 30대 구속

최혜림 2024. 6. 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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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어제(4일) 방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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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어제(4일) 방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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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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