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징역 2년에 항소

윤아림 2024. 6. 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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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한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보디빌더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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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한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보디빌더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폭행했고, B 씨는 얼굴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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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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