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아이 방치해 잠자다 사망..부모 실형 선고

남인우 2024. 6. 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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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다 숨진 생후 5개월 된 아이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친부 B(2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재우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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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다 숨진 생후 5개월 된 아이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친부 B(2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재우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잠을 자다 몸을 뒤집는 과정에서 베개에 얼굴이 파묻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숨지기 두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숨을 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NS에 문구류와 스티커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73명에게 1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도 하지 않았다”며 “A씨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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