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를 용서하면 다시 딸 죽이는 것”…친구에 살해된 여고생 아버지

이천열 2024. 6. 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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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용서한다면 딸을 내 손으로 다시 죽이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버지는 "A양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을 듣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힘들었다. 가족은 물론 친척과 친구 등 많은 사람이 딸의 죽음으로 힘겨워하고 있다"며 "딸은 사건 전 주말 아침에 엄마에게 이제 A양과 완전히 끝났고 '엄마 말이 맞았다'며 수다를 떨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한다면 딸을 제 손으로 다시 죽이는 것과 같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간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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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피고인을 용서한다면 딸을 내 손으로 다시 죽이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절교 선언’한 뒤 친구에게 살해당한 여고생의 아버지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로 이같이 호소했다.

검찰이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18)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기 전에 재판부의 요청으로 A양에게 살해당한 B(당시 17세)양의 아버지 진술이 있었다.

아버지는 “A양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을 듣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힘들었다. 가족은 물론 친척과 친구 등 많은 사람이 딸의 죽음으로 힘겨워하고 있다”며 “딸은 사건 전 주말 아침에 엄마에게 이제 A양과 완전히 끝났고 ‘엄마 말이 맞았다’며 수다를 떨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한다면 딸을 제 손으로 다시 죽이는 것과 같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간청했다.

검찰은 이날 “A양은 지인에게 ‘내가 살인자가 돼도 친구 할 수 있느냐’는 등 메시지를 보내고 범행 후 B양의 언니에게 동생인 것처럼 속였다. 증거 삭제도 시도했다. 계획적 범행”이라며 “검찰이 A양에게 ‘교도소에서 어찌 지내느냐’고 묻자 ‘잘하고 있다’고 했다. 진정한 참회와 반성이 안 보인다”고 강조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 모 아파트에서 같은 고교에 다니는 친구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절교를 통보한 B양에게 물건을 돌려준다며 이날 그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양은 B양과 친하게 지냈으나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부쳐지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A양이 연락해 둘은 다시 만났지만 “학폭 신고 경위를 묻겠다”고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이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계속했다.

A양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포기한 뒤 119에 신고해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을 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수감 생활 중 반성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 올바른 양형 판단인지 의문이다. A양은 진심을 다해 반성 중이고 평생 유족에게 속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너무 긴장해서 검찰에 ‘잘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오해다. 절대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않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치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건 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스스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유족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년범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끝난 뒤 A양 부모는 B양의 부모를 향해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나 유족들은 “우리 애 살려놓으라”고 소리치며 오열했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20분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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