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열 37주기 추모식…“누군가 희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 누려”

권구성 2024. 6. 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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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37주기 추모식이 5일 모교인 연세대 신촌캠퍼스 이한열 동산에서 열렸다.

우상호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날 추모식에서 "이한열이란 이름을 기억할 때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 속에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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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37주기 추모식이 5일 모교인 연세대 신촌캠퍼스 이한열 동산에서 열렸다.

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이한열 동산에서 열린 ‘제37주기 이한열 추모식’에서 이 열사의 누나 이숙례씨(오른쪽 두번째) 등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날 추모식에서 “이한열이란 이름을 기억할 때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 속에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김용호 행정대외부총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6월 항쟁의 불씨가 됐고 6·29 선언과 직선제 대통령 선거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모식에서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성철 연세민주동문회 회장은 “민주유공자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루 만에 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제정되지 못한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민주유공자법 제정 과정을 거치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거부권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을 사회단체들과 함께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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