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3배 갚고도 '빚 수렁' 허덕…법정금리 초과분 반환소송 고려를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최우석 2024. 6. 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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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때때로 지인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돈이 급할 때는 이자율이 높아도 신경쓰지 않지만, 고리대금에는 장사가 없기 마련이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2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는데,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할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이자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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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에 사는 40대 주부 A씨는 2021년경 동네 지인 B씨에게 '월 이자 10%, 6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매월 이자 100만원씩 갚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 어느 달은 더 적게 갚기도 했다. 상환 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꼬박 꼬박 냈다. A씨가 3년간 빌린 돈은 총 3000만원.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갚은 돈은 1억원에 가까웠다.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A씨는 B씨에게 이자 내는 것을 사실상 포기했다. B씨는 "돈 빌린 사실을 당신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월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할까.

사람들은 때때로 지인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돈이 급할 때는 이자율이 높아도 신경쓰지 않지만, 고리대금에는 장사가 없기 마련이다.

이자제한법은 이러한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0%다. 2021년 7월 7일 이전에는 24%였으나, 법개정으로 20%로 줄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2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는데,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할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이 있어 A씨는 월 10%이자로 B씨에 빌린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A씨는 B씨에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보내면 된다.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걸어야 한다.

B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이자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자제한법을 잘 아는 고리대금업자는 대출 금액을 부풀려 쓰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위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10개월 동안 월 10%의 이자로 빌려주면서 차용증에는 2000만원을 빌려주 것처럼 작성하는 것이다. 업자가 이러한 차용증만 믿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들어가면 해당 차용증에 따라 판결받기는 매우 어렵다. 소송에서는 이체된 내역, 거래 관계, 입출금 내역, 상호간 문자 내역 등을 모두 살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소송과정에서 차용증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으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대표변호사는 "고리대금업자들은 신용이 좋지 않은 차주들의 약점을 이용해 법정 이자보다 이율을 높이는 불법을 저지르지만 사실상 민·형사상 법률 리스크를 지고 있다"면서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갚는 상황이 온다면 차주는 불법임을 인지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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