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비, 소관 부처 예산 편성"…국민의힘 박수영 "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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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외유성 순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치졸한 시비'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순방 비용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 방문 관련 예산이 포함된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문 전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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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외유성 순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치졸한 시비'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5일) SNS에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몇 가지 기본적 사실을 밝힌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순방 비용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성의를 다했던 인도 측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나.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가 도리"라며 맞받았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외유를 나간 것은 김 여사인데 그 여행을 둘러싼 책임과 의무는 모두 부처와 항공사에 있다는 견강부회의 해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 방문 관련 예산이 포함된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문 전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배정 통보' 문서에는 해당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배정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대통령 재가 다음날인 2018년 10월 31일에 기재부의 최종 결재가 이뤄져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1조 제3항에는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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