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까지 계속 일해요"…안동병원,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 도입

류희준 기자 2024. 6. 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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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임직원은 병원 인사과 적격 심사를 거쳐 최초 3년, 이후 1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은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법적 정년 연장이 현실화하려면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임직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활동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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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병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은 올해부터 만 70세까지 근무를 보장하는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임직원은 병원 인사과 적격 심사를 거쳐 최초 3년, 이후 1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동병원에 근무 중인 임직원은 2천여 명입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만 70세까지 사실상 정년을 보장하는 건 단일 법인 단위에서 전국 처음이라고 안동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은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법적 정년 연장이 현실화하려면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임직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활동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안동병원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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