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구속기소…검찰, 보완수사로 '상습범'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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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5일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강모(3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강씨와 박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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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여죄 철저 수사" 지시…검찰 "죄에 상응하는 처벌 끌어낼 것"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5일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강모(3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다른 주범 박모(40)씨도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박씨로부터 SNS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은 뒤 허위 영상물 제작을 의뢰받고 37개의 영상물을 제작한 뒤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에게는 2021년 4월~7월 32회에 걸쳐 강씨에게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고 19회에 걸쳐 직접 허위영상물을 만든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앞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허위영상물을 유포했다는 단순 반포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박씨가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천회 이상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고 제공한 점을 밝혀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에 대해 '상습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 기간과 횟수 고려해 이들을 상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가중처벌이 가능한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강씨와 박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으로,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는 강씨와 박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4명이다. 박씨는 전날 첫 재판에서 어깨를 떨며 울먹이기도 했다.
다른 공범인 20대 박모씨는 지난달 24일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소지한 영상들의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새로 밝혀냈다.
이 밖에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는 지난 2022년 대학 동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수사받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인용해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한씨에게는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가 적용됐으나, 해당 범죄 사실 중 대부분이 주범인 박씨와 강씨의 범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내용이 한씨의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 2명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정기 주례 보고에서 '서울대 N번방' 사건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후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했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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