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서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학비 가로챈 이사장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외 대학에 쉽게 진학한다고 허위 홍보해 학생들 학비를 가로챈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월까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해 학부모 16명에게서 3억6천만원의 학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졸업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학교 졸업 자격 등을 얻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해 학생을 모집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캐나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졸업 자격 인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파악했다. A씨가 운영한 국제학교의 학비는 연간 2~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월 학부모로부터 A씨가 졸업생의 진학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고, 재학생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 광고로 학비를 가로챘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지난달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수사해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교육청도 A씨와 관련한 국제학교 및 학원을 2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2년 6월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의 국제학교 전신인 한 아카데미를 고발했다. 당시 A씨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 부족과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A씨가 지난해 9월 송도에 국제학교를 운영하자, 2월께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국제학교를 고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는 교육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서 운영해야 한다”며 “미인가 국제학교는 피해가 생겨도 교육청 차원의 구제 방법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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