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캠프 관계자 1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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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포함한 1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와 개인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 11명에게 총 770만2000원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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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포함한 1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여기에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과 제36조를 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의 적극적인 위반 행위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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