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 여성 폭행 보디빌더 징역 2년…검찰 "형량 낮다" 항소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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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를 벌이던 여성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도 모자라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진성 부장검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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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를 벌이던 여성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도 모자라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폭행했다. A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1년여만에 법정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미 법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함께 엄벌을 촉구바 있다.
A씨는 1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 4월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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